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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요약>
해외거주자면
1) 방통대 사이트에서 결시자신청 기간에 결시 신청하긔
2021학년도 1학기 한시적 인정 결시 사유 대상자
해외 거주자(= 국외거주자)의 경우 이번학기 한시적으로 결시사유 인정이 되어
기말추가 과제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음.
제출 증빙서류
외교부 또는 주 대사관・총영사관(분관・출장소) 등에서 발행한 관련 서류
-> 그냥 공인인증서 있으면 출입국 사실확인서 제출하면 될 듯 ㅇㅇ,
방통대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서 누가 질문한 내용을
담당자가 출입국 사실확인서나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제출하면 된다고 답변했었음
+) 방통대에서 결시 신청한 후에 결시 신청서 온라인으로 출력해서 서명하고 같이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함
증빙서류 인정기간
얄짤없이 시험 당일, 시험일 전 13일간(총 14일)
제출마감 날짜는 언제까지여;
증빙서류는 해당 지역대학교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대리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 인정해줌
신청기간
참고로 이 신청기간은 홈페이지에서 결시자 인정 신청하는거 ㅇㅇ
1. 시험일 전 결시 신청 :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
2021. 5. 17.(월) 09:30 ~ 5. 20.(목) 18:00까지
2. 시험일 후 결시 신청 :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시행 후 신청
- 기말시험 신청기간 : 2021. 6. 14.(월) 09:30 ~ 6. 24.(목) 18:00까지
※해외거주자는 시험일 전/후 둘 다 신청가능한듯 ㅇㅅㅇ
신청방법
홈페이지에 기말결시 신청도 해야 하고 증빙자료도 보내야 함 ㅇㅇ
결시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:
1.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
2. 관련 증빙자료는 소속 지역대학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(마감일 도착분)으로 제출
※결시 신청절차
홈페이지 로그인→학사정보→성적→해당 과목→시험 결시자 인정 신청(시험 유형-출석 대체시험,기말시험)→신청(클릭)→신청서 출력
아직 신청기간 아니라서 다 캡쳐는 못했는데 암튼 대충 캡쳐했슴다..
이 이후로는 과목 선택하면 업무기간아니라는 메세지만 떠서 신청기간되면 다시 업로드 하겠싐더..
성적 인정
한시적 결시 사유일 경우, 성적 상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고점은 100점으로 받을 수 있음
밑에 내용은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긁어왔음.
근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튼 해외 거주자면 그냥 기말 과제물로 100점 인정해준다는 말 같음
- 대체시험 : 기말평가 성적으로 100% 환산하여 적용
- 기말시험 : 기말 추가시험(과제물) 성적으로 반영
중간평가(출석수업, 대체시험) 성적이 있는 경우: 중간평가 점수(30점) + 기말추가기말 추가시험 점수(70점)
중간평가(대체시험)와 기말시험 모두 결시인 경우: 기말 추가시험(과제물) 점수 (100점 만점)
※방통대 공지사항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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